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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계약 기간 중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라면?법률정보 2023. 10. 12. 14: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기간 중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이유는 보통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했거나 파산신청을 하면서 채권자가 부동산을 현금화하려고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게 될 경우입니다. 이 때 세입자는 당황스러울 뿐 아니라 곤란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 계약기간 동안 살 수 있는지 등 여러 고민을 하게 될 수 밖에 없는데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세입자분들이 많이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