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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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상가계약갱신요구권 꼭 알아야 하는 것법률정보 2023. 6. 22. 20: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상가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에 따르면 세입자가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연장을 요구할 때,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거절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가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최초 시작일부터 최대 10년까지 보장됩니다. 과거에는 최초 시작일부터 최대 5년이 보장되었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018년에 새롭게 개정되면서 5년에서 10년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상가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세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가 가능합니다. 상가계약갱신요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