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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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차계약해지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법률정보 2024. 2. 28. 11:5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명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초기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이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 통보 이후 3개월이 지나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신속하게 반환받고자 한다면 미리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무응답이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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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세입자가 계속해서 연체했을 때 대처법법률정보 2023. 10. 31. 12:4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간혹 세입자가 계속해서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2개월이야 다음달에 주겠지 하고 넘길 수 있겠지만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임대인 입장은 난처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세입자가 계속해서 연체를 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세입자의 월세 미납은 계약해지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주택은 2회, 상가는 3회 월세를 미납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설령 계약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월세연체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계약해지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바로 명도소송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이란 계약이 해지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