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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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차계약해지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법률정보 2024. 2. 28. 11:5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명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초기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이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 통보 이후 3개월이 지나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신속하게 반환받고자 한다면 미리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무응답이 발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