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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사대금변호사, 공사대금 미지급, 회수하려면?
    법률정보 2024. 9. 25.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공사대금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소송 없이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한 많은 분들이 소송을 생각하게 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해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통해서입니다.

     

     

    김용국변호사

     

     

    인천공사대금변호사, 소송 없이 공사대금 회수 가능한 방법

     

     

    일반적으로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고려되는 것은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대금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소송 절차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소장을 접수한 뒤 상대방에게 송달되기까지 약 3개월이 걸리며, 이후 서면을 주고받고 증거를 입증하는 절차까지 포함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소송 중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다면 소송 기간은 2~3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소송은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많은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인천공사대금변호사

     

     

    인천공사대금변호사, 공사대금의 소멸시효와 지급명령의 필요성

     

     

    공사대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지만, 공사대금처럼 특정 유형의 금전채권은 민사채권보다 짧은 소멸시효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공사대금은 3년으로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할 때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소송 과정이 길어져 소멸시효 내에 해결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시효 문제를 고려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내리는 판결과 비슷한 효력을 가지며,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훨씬 간단하고 빠릅니다.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서류로만 진행되며, 신청 후 보통 1개월 이내에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신청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송에 비해 비용도 매우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에 비해 10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지급명령이 인용될 경우, 민사소송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집행권원을 부여받는다는 점입니다. 즉,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인천공사대금변호사, 지급명령 신청 시 주의할 점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상대방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의 제기가 없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지만, 만약 이의가 제기되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공시송달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지급명령 대신 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미지급

     

     

    인천공사대금변호사, 공사대금 미지급, 지급명령과 소송의 선택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훨씬 간단하고 신속하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모든 경우에 지급명령이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상대방의 주소와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보다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다툼이 크지 않고, 공사대금 지급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통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명령 대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은 복잡한 절차와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준비하면 소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요건에 맞게 작성하고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소송에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소송 외에도 빠르고 효율적인 지급명령이 존재합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상대방과의 관계가 비교적 원만하고 이의 제기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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