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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부동산변호사, 전세사기 피해 대응전략 알려드립니다.
    법률정보 2024. 12. 4.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아파트 전세사기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집값 하락과 맞물려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축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던 전세사기가 이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아파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국변호사

     

     

    특히 아파트의 매매가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아파트 전세사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전세사기는 보통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는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세입자를 속이거나, 부동산 시장의 변화로 인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세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전세가율이 매매가 대비 50~60%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의 경제 상황은 이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아파트 전세사기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법적 대응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법무법인예우

     

     

    내용증명 발송은 비교적 간단하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소송 가능성을 알리고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결과를 비교적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며, 시간과 비용이 더 들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보증금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전세사기와 같은 경우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거나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증금반환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도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

     

     

    인천부동산변호사, 전세사기 피해 형사 고소도 진행하세요!

     

     

    전세사기의 경우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를 통해 사기죄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에게 형사적 압박을 가하면,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보증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가 개입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과정에서 권리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세입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세입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 체결 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권리 관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는 데 유용합니다.

     

     

    아파트 전세사기는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손실을 넘어, 생활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작용합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법적 절차를 시작하고, 적절한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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