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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동산변호사, 전세자금 돌려 받으려면?법률정보 2025. 1. 15.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전세자금을 돌려받는 과정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로 인해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습니다. 물론 전세자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의 사정도 있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임차인의 상황은 심각하며,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부동산 관련 법률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전세자금 반환 문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자금을 돌려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전세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계약 만료 후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전세계약이 기존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전세자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최소한 2개월 전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통보는 내용증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물론 내용증명 외에도 전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계약 갱신을 거부한다고 알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에게 이를 알렸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사용하면 공시송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거부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소식을 받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나중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자금을 돌려받으려면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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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을 돌려받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한 소송 절차로, 보증금 반환 소송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강제집행권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을 경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내용증명보다 훨씬 법적 강제력이 강하며,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은 소송 비용의 약 10분의 1 정도로 신청할 수 있고, 결과는 보통 1~2개월 이내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임대인의 재산을 경매에 부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보증금 반환 소송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 후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 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자체도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소송은 그 자체로 비용이 높고, 보통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한국의 소송 시스템에서는 패소한 쪽이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명확히 받았다면 대부분은 임차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사기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고의로 전세자금을 반환하지 않으려 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을 통해 대부분의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일부러 이의신청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대개 전세자금을 돌려받을 때 지급명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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