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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임대차변호사 전세계약 기간 도중 집주인 변경 대처 방법은?법률정보 2024. 3. 28. 15:3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임대차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나 집주인이 사망하거나 상속으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 등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전세계약 기간 중에도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봐 불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역전세나 전세사기 등의 문제로 인해 더욱 걱정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 변경이 되더라도 세입자는 보호받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지위가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 임대차계약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새 집주인이 이전 집주인의 위치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계약기간 동안 집에 계속해서 거주할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실제로 집에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전세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항력이 없다면 새 집주인에게 기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 집주인이 세입자를 몰아내거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승계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한 달 이내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 변경이 있더라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며, 새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추가하여 기존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전세계약 기간 중 집주인 변경이 있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대항력을 갖추지 않으면 보증금반환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 해지도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위처럼 많은 법률관계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기엔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인천임대차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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