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 대응 방법은?
    법률정보 2024. 3. 6. 13:5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수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거부당할 때 세입자들이 종종 소송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전세금 반환 소송은 세입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례입니다. 이는 대법원의 통계 자료에도 잘 나타납니다.

     

     

    김용국변호사

     

     

    전체 전세금 반환 소송 중 약 90% 이상이 세입자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기다리는 것보다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민사 소송의 경우 패소자 비용 부담의 원칙에 따라 승소 후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도 집주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 절차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보다는 빠른 전세금 반환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에 나열한 사항을 확인한 후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전문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 반환 소송 승리를 위해서는 계약 종료가 필수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소송을 위해서는 세입자가 계약 종료 의사를 집주인에게 명확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을 경우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소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이 암묵적으로 갱신되며, 이후에도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변호사

     

     

    물론 암묵적인 갱신이라도 계약 종료 통보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효력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통보는 내용 증명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는 내용 증명 뿐만 아니라 문자, 전화, 구두 등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의사가 집주인에게 전달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혹 집주인이 계약 종료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체국을 통한 송달로 인해 법적으로 효력 있는 내용 증명을 통해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법무법인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 반환 소송에 대비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전세금 반환 소송과 같은 민사 소송은 소송 기간이 매우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소송도 일반적으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그보다 긴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 계약 이후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다른 채권자가 집주인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를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법 개정으로 압류나 가압류를 걸더라도 보증금이 우선 변제되어 전세금 반환 소송 이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전세금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권리로,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후 2주 정도면 결과가 나오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해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을 한다면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법적인 과정과 관련하여 특히 보증금 반환 및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yewoolawfirm.tistory.com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