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요구권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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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계약갱신 전부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 2024. 6. 19.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계약 갱신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갱신요구권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세입자가 임대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를 상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라고 합니다. 상가 임대계약 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최초 계약 시작일부터 최대 10년까지 보장됩니다. 이는 2018년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전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계약의 경우,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이내에서만 행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