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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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라면?법률정보 2024. 1. 30. 11: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민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해 상당한 손실을 입고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고 계실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이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할 때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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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동산변호사,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 시 중요한 것법률정보 2023. 10. 26. 11:5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공인중개사를 믿고 부동산 계약을 했지만,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동산 사기나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려고 하시는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에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큰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보니,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