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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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소송 승소 후 건물인도방법법률정보 2023. 9. 11. 15: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명도소송를 진행해서 승소했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틸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지사유가 존재했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거나 세입자가 월세 및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도소송 판결문에 목적물을 언제까지 인도해야 할지 건물인도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건물인도시기를 두고 세입자와 다툼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