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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소송 승소 후 건물인도방법
    법률정보 2023. 9. 11. 15: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명도소송를 진행해서 승소했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틸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지사유가 존재했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거나 세입자가 월세 및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도소송 판결문에 목적물을 언제까지 인도해야 할지 건물인도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건물인도시기를 두고 세입자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세입자로부터 건물인도를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용국변호사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이것을 신청하세요!

     

     

    명고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작성→법원 접수→상대방 답변서→준비서면→변론기일(조정 기일 포함) →판결문→강제집행 순서 이러한 절차로 진행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이 나와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인도 받는 데까지는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집행 신청 계고진행 본집행으로 강제집행절차가 단계별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진행절차

     

     

    판결문이 나오고나선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때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집행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본집행을 하기 전 계고 집행이 이뤄집니다.

     

     

    계고란 임차인에게 자진해서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일종의 임차인에게 경고 메시지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임차인이 인도하지 않으면 본 집행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본집행도 계고 후 바로 집행되지 않고 일정을 잡고나서 집행을 하기에 위와 같은 단계를 거치면 보통 1개월 ~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강제집행 신청 전 이것을 주의하세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오고나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집주인이 꼭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도소송은 내 건물에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내 건물을 되 찾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바뀌게 되면 소송에서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내 건물을 되찾기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신청할 땐 반드시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는 세입자의 변경이 없어여 하며, 목적물의 변경도 없어야 합니다.

     

     

    명도소송절차

     

     

    그러므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세입자가 무단으로 3자에게 건물울 점유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명도소송 전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고 나서도 무단으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어서 명도소송 후 안전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명도소송 진행 후 생긴 강제집행 권한은 영구적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판결문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종 명도소송에서 승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텨 소멸시효가 지나서 부동산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명도소송진행

     

     

    강제집행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입니다. 만일 10년이 지나도 시효연장을 위한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으로 승소판결을 받게 될 경우 강제집행 권하는 영구적이어서 판결문 시효기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부동산 관련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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