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내용증명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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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동산변호사,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법률정보 2024. 5. 22.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로 내용증명 발송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우선,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특정 사건에 대한 독촉, 배상, 매입 등의 요구가 있을 때,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여 보내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상황을 문서로 정리하여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동일한 문서를 3부 작성하여 원본 1부는 받는 측에게 발송되고, 다른 1부는 발송자에게 보관되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됩니다. 내용증명에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이를 통해 부동산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소액 사건에서는 소송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