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인천부동산변호사,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 2024. 5. 22.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로 내용증명 발송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특정 사건에 대한 독촉, 배상, 매입 등의 요구가 있을 때,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여 보내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김용국변호사



    간단히 말해, 상황을 문서로 정리하여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동일한 문서를 3부 작성하여 원본 1부는 받는 측에게 발송되고, 다른 1부는 발송자에게 보관되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됩니다.

     


    내용증명에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이를 통해 부동산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소액 사건에서는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부담감을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 내용증명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고정된 양식이 없으므로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간결하고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더불어 주관적이거나 감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실수 없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가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공시송달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발송 목적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증금반환



    법무법인의 이름을 함께 기재한다면 상대방은 더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분쟁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부동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인천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활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발송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단 인천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