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갱신요구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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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동산변호사, 상가계약갱신요구권 이것을 기억하세요!법률정보 2024. 8. 7.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상가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 연장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합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합니다. 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최초 계약 시작일부터 최대 10년까지 보장됩니다. 과거에는 이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었지만, 2018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가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 계약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