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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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동산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진행시 꼭 알아야 하는 것법률정보 2023. 6. 19. 16:4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시 꼭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임대인이 도중에 변경되어도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우선변제권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위 권리들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