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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민사전문변호사 거래처 미수금 받는 방법, 이 글로 종결합니다.법률정보 2024. 2. 7. 14: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민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거래처 미수금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개인 사업자나 자영업자들이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 시에는 특히 미수금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로 인해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있다면 신속히 법적 대응을 통해 회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수금은 회수 가능한 기간이 소멸시효라는 제도에 의해 제한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이지만, 미수금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짧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미수금 회수를 하지 않으면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소멸시효 기간 내에 미수금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소송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어서 빠른 회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이전에 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른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먼저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민사분쟁 발생 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절차로,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를 6개월까지 중단시킬 수 있고, 추후 소송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을 통해 발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과 미수금에 대한 분쟁이 없는 경우에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의 신청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받지 못하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소송보다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참고하여 신속하게 미수금을 회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홀로 진행하시기 어려우신 상황이시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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