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제소전화해 주의사항은?법률정보 2024. 1. 25. 13:4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민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우선 제소전화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념 설명부터 시작하자면,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원에서 화해할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소전화해조서는 주로 부동산계약 중에서도 특히 임대차계약 분야에서 자주 활용되는데, 특히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소전화해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은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내보내기 위한 절차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은 소송 후 판결문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최소 6개월에서 몇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판결이 나온 후에도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은 더 지체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입게 되는 금전적 손해는 임대인이 피할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을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는 명도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즉 소송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고 나가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소전화해는 명도소송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최대 1~2달이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퇴거할 때까지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에 대한 피해가 명도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게다가 제소전화해는 비용적인 면에서도 명도소송보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선임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안에 따라 최소 몇백만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는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명도소송은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제소전화해는 간단한 절차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가 비교적 낮습니다. 때문에 무작정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제소전화해를 신청해 보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제소전화해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면 화해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제소전화해를 접수하면 화해기일을 지정하고, 이때 출석하게 되면 화해조서에 두 사람이 동의하고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화해기일에 한 명이라도 불참하거나 출석해도 조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소전화해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소전화해 조서에는 위법한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화해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현행법에 위반된 내용은 조서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2회, 상가의 경우 3회 월세를 연체한 경우가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데, 월세를 단 1회라도 연체하면 권리금과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를 화해 조서에 넣으면 법률상 위반되므로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화해조서는 작성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작성 내용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정리하자면, 지금까지 제소전화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는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편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불성립 통보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는 조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거나 출석기일에 출석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화해조서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서 작성부터 법률 지식이 없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진행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려는 경우 꼭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추천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인천부동산변호사 제소전화해는 어떤 것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월세 미납 등을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은에 명도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yewoolawfirm.tistory.com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민사전문변호사 거래처 미수금 받는 방법, 이 글로 종결합니다. (1) 2024.02.07 인천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라면? (0) 2024.01.30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을 한다면 꼭 읽어보세요! (1) 2024.01.23 인천민사전문변호사 공사대금 소송 승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 (0) 2024.01.18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세입자 월세 연체 해결해드립니다. (0)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