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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세입자 월세 연체 해결해드립니다.법률정보 2024. 1. 16. 1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임대계약 체결 시, 월세는 보통 정해진 날에 납부되어야 하는데, 뜻하지 않게 월세 연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단기적인 연체로 양해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임대인 또한 어쩔 수 없는 고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임대인들이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했을 때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의 월세 미납은 계약 해지 사유로 간주됩니다. 주택의 경우 2회, 상가의 경우에는 3회의 월세 연체가 있으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월세 연체는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 연체 시,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소송해 내보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이미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도 세입자가 임차물을 비우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차물을 회수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다만 명도소송은 소송 기간이 21개월에서 2개월로 평균적으로 4개월 정도의 소송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즉시 진행하기보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세입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한 경우에 내용증명을 받아보면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어 임대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사실과 함께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민, 형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의 내용을 담아 발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따라 임대인의 의도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명도소송은 유책사유로 인해 제기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유리하다 할지라도, 모든 소송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고려한다면 월세 체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 사실과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는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계약 해지 통보의사를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월세 연체가 계약 해지 사유가 되긴 하지만, 세입자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을 고려한다면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를 세입자에게 꼭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 전에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판결문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세입자가 소송 중에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려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십시오. 언제나 친절한 상담으로 의뢰인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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