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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부동산변호사, 분양사기 당했을 때 꼭 봐야하는 글
    법률정보 2023. 9. 14. 14:4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릴 내용은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 ‘분양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상가분양사기 역시 전세사기 만큼 자주 발생해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만약 분양사기를 당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천부동산변호사인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올바른 대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많고 많은 소송을 진행하고 경험해본 것을 토대로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기에 끝까지 읽어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신다면 충분히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분양사기를 당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상가분양사기를 당하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지급한 계약금 등을 다시 돌려받는 것을 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분양사기를 당한 금액을 돌려받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소송전에 미리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게다가 소송기간도 평균 6개월에서 길면 2~3년이 걸릴 정도로, 긴편입니다.

     

     

    이로 인해 민사소송만으로는 금전적 피해보상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민사상 절차를 밟는 동시에 형사적 절차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만약 사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만큼 중범죄입니다.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은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합의를 진행하면서 돈을 일부라도 변제를 받아 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기죄로 고소하여 유죄판결이 나오게 되면 민사소송과 별개로 분양사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선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기망행위란 고의로 허위정보를 알려주었거나 반드시 알려줘야 할 정보를 일부러 누락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만약 상가분양사기로 인해 형사고소를 하려고 한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분양사기,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사기를 당했을때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분양사기를 당한 금액을 반환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분양계약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110조 1항에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원칙적으로라면 부동산거래에서는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 법조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상가분양사기는 민법상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기에, 분양계약 자체를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계약금을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도 사기죄로 고소할 때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기망행위의 여부를 확인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사기임을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인천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에서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분양사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양계약서를 비롯해 입금 내역과 분양담당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분양사기를 당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분양사기는 생각보다 조직적으로 움직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가장 먼저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범죄는 누가 더 신속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꼭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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