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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보증금반환, 소송 진행하시기 전에 꼭 필독하세요!
    법률정보 2023. 9. 21. 12:4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인천보증금반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용국변호사
    김용국변호사

     

     

    근래 역전세란으로 인해 위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세입자들 대부분이 소송이라고 하면 소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와 같은 법원비용과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다보니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더불어 소송 기간이 짧아도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기에 소송 자체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부담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보증금을 돌려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집주인의 재산에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은 사법, 행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 또는 국가에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그 의무를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이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강제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으로는 채권 압류와 추심이 있습니다. 강제로 집주인의 계좌에서 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통장, 급여, 보험, 주식, 압류를 비롯하여 유체 동산 압류, 사업장 동산 압류, 차량 및 부동산, 선박 강제 경매, 채무 불이행자명부 등을 강제집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용국변호사

     

     

    소송 후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강제집행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집주인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집주인의 재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먼저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인천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통해 집주인이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결심했거나 혹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신 후 소송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혼자서 너무 어려우시거나 신속하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인천보증금반환을 많이 진행해본 인천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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