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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부동산변호사, 월세보증금반환 OO부터 하세요!
    법률정보 2024. 7. 17.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월세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세 계약은 목돈 부담이 적고, 사기나 전세금 반환 문제로 목돈을 잃을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선호되고 있습니다.

     

     

    김용국변호사

     

     

    인천부동산변호사, 월세 보증금 반환 이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계약이 증가하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록 월세 보증금이 전세 보증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세입자에게는 이사가기 위해 꼭 필요한 자금입니다.

     

     

    따라서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 금액이 아무리 작아도 세입자에게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보증금반환

     

     

    인천부동산변호사, 월세보증금반환 방법은?

     

     

    1.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보증금 반환 소송과 비슷한 절차를 따르지만, 간이 절차로 소송보다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1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비용은 소송의 10%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집주인과 큰 다툼이나 이견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장점은?

     

     

    - 시간 절약: 약 1달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비용 절감: 소송 비용의 10% 정도로 경제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에는 이의신청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이 확정된 후 14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 인용 결과와 무관하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월세보증금반환방법

     

     

    2.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집주인과 분쟁이 있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가장 명확하게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소송 절차는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지만, 평균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청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장점은?

     

     

    - 법적 확실성: 소송을 통해 명확한 법적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효과적 해결: 지급명령과 달리 이의신청으로 인해 소송으로 전환될 경우의 시간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적 절차를 이용하든,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는 최소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이를 명확히 기록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나 문자로도 가능하지만, 법적인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장점

     

     

    월세 보증금 반환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월세 보증금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지급명령의 경우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이어져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인천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방법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의 조언과 지원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은 세입자의 중요한 권리이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예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1. 의뢰인이자 원고이신 A 씨의 어머니인 C 씨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이 근저당권자인 축산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경매 끝에 A 씨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음.

     

     

    2. 이후 A 씨는 피고 B 씨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달 소유권등기를 마쳐주었음.

     

     

    3. A 씨의 어머니는 A 씨가 B 씨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처분한 후에도 사망시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음.

     

     

    4. 원고 A 씨 측은 피고 B 씨 측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매매대금 130,000,000원으로 매도하면서 계약금 20,000,000원, 대출금 변제로 7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잔금 40,000,000원은 A 씨의 어머니가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A 씨와 B 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여 퇴거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돈을 지급하지 않아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진행하게 되었음.

     

     

    - 주요 쟁점

     

     

     A 씨와 B 씨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얼마였는지

     

     

    - 예우의 조력

     

     

     피고 B 씨 측은 원고 A 씨 측의 청구취지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A 씨 측과 체결한 바가 없으며 A 씨의 어머니 C 씨와 B 씨의 배우자가 지인이었던 관계로 이 사건 건물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용대차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는 실질적으로 A 씨의 어머니인 C 씨의 소유인바, C 씨와의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90,000,000원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자신이 C 씨에게 48,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바, A 씨는 C 씨의 상속인으로서 그 상속지분의 50%에 해당하는 240,000,000원의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으로 A 씨가 주장하는 채권과 상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예우는 A 씨와 B 씨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에 관한 문서는 없으나 임대차에 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약정이 이루어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의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금전적인 이익을 받았다면 일종의 임대차 관계라고 봐야하는데, B 씨의 배우자와 C 씨의 사실혼 배우자가 서로 친분이 있던 사이로, B 씨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면서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C 씨와 그 배우자가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여주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매매대금은 130,000,000원인바, B 씨는 그 중 9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저 금액을 보증금으로 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임대차 관계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B 씨는 C 씨를 위해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인 C 씨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90,000,000원에 매수한 뒤 무상 거주하도록 해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전에 실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감정가가 132,678,970원이었고 A 씨가 취득한 가액이 133,000,000원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시가는 위 금액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계에 대한 피고 측의 주장에도 A 씨는 C 씨에 대한 상속포기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항변 역시 이유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 각 주장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A 씨와 B 씨의 의사는 C 씨가 생존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는 대신 A 씨가 지급받을 매매대금 중 40,000,000원을 거주 종료시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를 위 금원을 보증금으로 하는 임대차 약정으로 볼 수 있고, C 씨의 사망 이후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A 씨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이 B 씨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A 씨와 B 씨 사이의 임대차 약정은 A 씨의 위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봐야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B 씨는 A 씨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A 씨에게 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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