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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부동산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나서 주의할 점
    법률정보 2024. 7. 31.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김용국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권리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 인천부동산변호사의 승소사례 >

     

     

    [김용국 변호사 - 성공사례 (부동산)] 열과 성의를 다하는 김용국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lawyewoo.modoo.at

     

     

    인천부동산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유지되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후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이사를 가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집을 비워서는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되고, 이후 등기부등본에 등재됩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의 부재 등으로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며,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이사 날짜를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

     

     

    인천부동산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시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등록되면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어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돌려주는 경우에는 절대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면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따라서 보증금 일부를 돌려줄 테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달라는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 주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제안에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까지는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는 소멸시효가 없지만, 3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안일하게 기다리기보다는 신속하게 보증금 반환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소멸시효가 존재하지 않지만, 보증금 반환을 신속하게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반환 독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인천부동산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인천부동산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증금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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