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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부동산변호사, 전세보증금반환, 이것을 주의하세요!
    법률정보 2024. 11. 6.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은 임차인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역전세난과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빈번히 발생하며,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현실에 놓인 임차인들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완료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집주인이 집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계약 만료 전까지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 줍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러한 권리가 유지되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김용국변호사

     

     

    인천부동산변호사,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할 때 주의할 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먼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1. 주민등록 이전을 피하기

     

    다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이사 후에도 기존 주소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으면 임차인이 여전히 해당 주택의 점유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2. 일부 짐을 남겨두기

     

    집을 완전히 비우지 않고 일부 짐을 남겨두면, 임차인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집주인에게 열쇠나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기

     

    집주인에게 열쇠나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으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여전히 점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집을 완전히 비운 경우에도 집주인에게 점유권을 넘기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어 권리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실거주와 확정일자 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명령을 신청하면 임차권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확인하기 전에는 이사를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계약 종료 시점을 잘 파악하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다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을 모두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집주인에게 강제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법적으로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어 전세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할 때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을 기존 주소에 유지하고, 일부 짐을 남겨두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법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들이 모두 실패했을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대처 방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준비해 전세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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