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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월세보증금반환방법
    법률정보 2023. 7. 13. 16:5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반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계약뿐만 아니라 월세계약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월세계약을 하는 이유를 알아보면 목돈 부담이 적고, 사기 및 전세금반환 등 목돈을 떼일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월세계약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계약이 증가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방법

     


    월세보증금이 전세계약금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에 해당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선 필요한 자금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월세보증금이 적은 금액이어도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세입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이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상황에 맞는 방법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김용국-변호사

     

     

    월세보증금반환,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모두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절차상 차이와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주인과의 다툼이나 보증금반환을 둘러싸고 잡음이 없을 때 지급명령을 하는 게 좋습니다.



    반면, 집주인과 월세보증금반환으로 인해 다툼이 있다면 지급명령을 이용하는 것보단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은 보증금반환소송과 절차는 비슷하나 간이절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송보다 더 짧은 시간인 1달 정도의 시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용도 소송의 10% 정도밖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과 월세보증금반환을 두고 다툼이나 이견이 없으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더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

     


    하지만 지급명령에는 이의신청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 잘 유의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확정판결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상대방 측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 측에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지급명령신청 인용 결과와 무관하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급명령의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에 월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있어서 쉬울 순 있지만 집주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과 분쟁이 있다면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증금반환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내역만 있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가장 확실하게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균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관련 문제를 많이 해결해 본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방법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월세보증금반환, 계약해지통보의사가 중요합니다.



    어떤 법적 절차를 이용해도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을 종료한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만일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차계약을 종료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임대차계약법에 의해 묵시적계약갱신이 되어 재계약이 됩니다.



    그렇기에 월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먼저 임대차계약을 제대로 해지해야 하며, 월세계약해지를 하기 2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는 통보를 해야 합니다.

     

     

    김용국변호사

     


    다만, 계약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하는 집주인들이 있기에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문자나 전화로도 계약해지통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자나 카톡 등은 집주인이 확인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어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계약종료통보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싶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종료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반환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전세보증금보다 월세보증금이 소액이어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지급명령의 경우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송으로 가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아주 오랜 기간 소송을 진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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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김용국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법무법인 예우 대표변호사 김용국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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