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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꼭 알아야 하는 것
    법률정보 2023. 7. 20. 15: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꼭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이 도중에 변경되어도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우선변제권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위 권리들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입니다.

     

     

    김용국-변호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데 이때 전입신고를 할 경우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위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유지되기에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후에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아래 사항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것’을 해선 안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절대 이사를 가선 안됩니다. 흔히 임대차계약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바로 이사를 가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사를 가선 안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말 그대로 임차인이 집에 등기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고 나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신청한 내용이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절대 집을 비워선 안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결정문이 나와서 집주인에게 도착한 후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되면서 집주인이 부재 등의 사유로 더 시간이 지체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일반적으로 1주 ~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후에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 후에 여유를 두고 이사 날짜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등기되어 있는 임차권등기로 인해 강제경매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해제해선 안됩니다.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이 될 경우 등기부등본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기에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될 경우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때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에는 절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선 안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에 해제를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때문에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 줄 경우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기 전까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해제해선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행법상 계약이 종료되면 집의 반환과 동시에 보증금반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제 보단 보증금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기 전까지는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줘선 안됩니다.



    이렇게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만일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관련 문제를 많이 해결해 본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방법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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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김용국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법무법인 예우 대표변호사 김용국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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