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인천, 역전세난에 보증금 받지 못했다면?
    법률정보 2023. 7. 18. 19:51

     

     

    법무법인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변호사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특히 전세사기로 가장 직격탄을 맞은 지역이 인천이여서 그런지, 인천지역에 위치해 있는 저희 법무법인 예우에도 하루에도 정말 다양한 보증금반환관련 문의가 수십건 이상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역전세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이 떠는 세입자분들을 위해 계약종료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려면 어떤 걸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인천역전세난에 보증금 제때 돌려받으려면,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꼭 계약해지하세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후 보증금을 돌려받을려면 계약해지부터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임대차계약서에 종료일이 적혀 있으니, 그날이 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게 아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임대차계약을 해본 사회초년생들이 특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계약서에 적혀있다고 할지라도 그 날짜에 무조건 해지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대차계약이 연장이 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을 집주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종료가 되더라도 다시 계약이 연장돼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때에는 중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계약해지통보를 한날로부터 3개월후에는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해 그때에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3개월정도는 더 그 집에서 살아야 하는만큼, 임대차계약 갱신의사가 없다면 꼭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전에 계약해지통보의사를 집주인에게 밝히시길 바랍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의 기간안에 계약해지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기간을 꼭 유념하셔서 계약해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인천역전세난에 보증금 제때 돌려받으려면, 계약해지통보는 내용증명으로 하세요!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할 때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려고 세입자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또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낸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을 확인을 하지 않고, 계약해지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통보의사를 하는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증명은 집주인이 수취를 거절하여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집주인이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에서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송달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통보를 하게 되면 추후 보증금반환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에도 증거로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약해지통보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을 것처럼 집주인의 낌새가 이상할 때에는 더더욱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용증명으로 해지통보를 하기가 어렵다면 문자나, 카톡, 전화를 하더라도 기록을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문자나, 카톡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확인했다는 것을 캡쳐로 보관해 놓으시고, 전화로 했을 때에는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계약종료후 보증금반환을 해 주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때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지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의 내용도 함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고, 상담을 신청하세요!

     

     

    변호사 김용국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법무법인 예우 대표변호사 김용국 변호사입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