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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중개사고 대응방법은?법률정보 2024. 1. 9. 10:5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사고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대개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인데요. 이는 부동산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끔은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실수로 인해 중개사고가 발생하여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거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부동산 변호사를 통해 부동산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조항을 참고하면 알 수 있듯이 중개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기에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공인중개사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사법에 따르면 토지, 건축물, 그 외의 토지의 정착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만을 중개대상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중개사법 제2조).
따라서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권리 변동에 관한 행위만이 중개행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중개행위가 아닌 행위로 인해 중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1]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2] 법령에 따른 거래나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대장 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도 제시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 제25조).
그러므로 부동산 계약 시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거나 실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당사자도 거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래 중개를 위임했다고 해도 거래 당사자 본인도 조사 확인을 할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이 전적으로 중개업자에게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가 부주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더라도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공인중개사가 부담할 손해배상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승소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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