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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민사변호사 물품대금 반환, 소송 없이 받는 법은?
    법률정보 2024. 1. 4. 10: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민사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사업 활동 중에는 종종 거래 상대방이 약속한 물품대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경기 불황 시기에는 이러한 사례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고려할 만한 대응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물품대금 지급명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인천민사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예우에도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송 절차를 거쳐 최소 4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물품대금 지급명령은 빠르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데 1~2개월이면 충분하며, 이는 민사소송과 비교하여 상당히 단축된 시간입니다. 따라서 원래 약속된 날짜에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해보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김용국변호사

     

    지급명령을 먼저 진행하는 이유는 이 방법이 돈을 받는 데 있어 가장 신속하고 간편하며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될 뿐이며, 법정에서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신청된 서류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년 이상이 걸리는 민사소송에 비해 매우 빠른 효과를 의미합니다.

     

     

    게다가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10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변호사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인지대만 지불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비용은 매우 저렴하며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몇십만원 정도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받는 결정문은 민사소송에서 받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소송을 진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 권원이 생기게 되어,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법무법인예우

     

     

    특히 물품대금과 같이 소멸시효가 짧은 경우, 빠르게 결정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는 모든 채권에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10년이지만, 물품대금과 같은 경우 3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시기가 지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물품대금 지급명령은 모든 경우에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명령은 빠르게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지급명령 결과에 대해 상대방은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지급명령이 기각되고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인 거래처의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할 때도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지급명령에 공시송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신청 후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소를 모르면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명령 결과가 기각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대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물품대금을 짧은 소멸시효로 인해 빠르게 회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송보다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분들은 어떤 방법이 최적의 방법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기에 인천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적의 방법으로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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