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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부동산변호사 월세 보증금 받는 방법은?
    법률정보 2024. 1. 2. 10:4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임대인이 계속해서 원룸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는 보증금반환소송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물론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아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일부 또는 전액을 받아낼 수 있지만, 이는 소송이 승소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김용국 변호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월세의 경우 1천만원 전후로 소액이기도 하며, 최초 소송 진행 시 변호사비용이나 소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면 보증금반환소송은 결정문을 받는 데 4개월에서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나가야 하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 진행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반환은 소송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소송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분쟁

     

     

    인천부동산변호사 원룸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중 첫 번째는?

     

     

    첫 번째로는 내용증명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가장 먼저 변호사들이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작성방법이 어렵지 않고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일반인도 도움 없이 혼자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도 임대인이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추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증거로서 제출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임대인이 변경되었거나 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갱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에 적힌 내용을 빨리 이행해달라고 독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경고장이 될 수 있는데, 이때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이름이 적혀있다면 상대방은 더 큰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원룸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중 두 번째는?

     

     

    다음으로는 지급명령이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해보고도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의 간이절차로 불리는 제도로, 소송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처럼 기간이 길게 걸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접수한 서류만으로 법원에서 심사하여 결정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1~2개월 정도만 소요됩니다. 또한, 비용도 소송비용의 10분의 1 정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지급명령신청에는 불복절차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복절차는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상대방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면 결정문의 결과와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전에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보인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 보증금의 경우 전세 보증금에 비해 소액이라 소송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지급명령을 진행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먼저 인천부동산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분석하고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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