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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월세보증금반환 OO을 진행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5. 3. 26.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반환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원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고민 중이신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계실 것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해서 반환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방법이 보증금 반환 소송일 것입니다. 물론 보증금 반환 소송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확실히 받는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을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서 일부 또는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소송을 시작할 경우 법적 비용을 먼저 부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가벼운 결정은 아닙니다. 특히 월세 보증금은 보통 소액인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만큼의 비용과 시간을 부담할 수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소송은 보통 몇 달에서 길게는 1~2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거나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문제는 반드시 소송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증금 반환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변호사들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가장 먼저 추천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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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작성 방법이 간단하고, 별도의 양식 없이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내는 것만으로 임대인이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만약 후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고,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나 법무법인 이름을 적어 보내면, 상대방에게 더 큰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어 보증금을 더 빨리 반환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드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으며, 임대인이 이를 무시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의 간이절차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보통 1~2개월 내에 결과가 나오며, 소송에 비해 비용도 훨씬 적게 듭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이의 제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은 월세 보증금처럼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송까지 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충분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명령을 진행하기 전에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소송을 진행할지 지급명령을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경우,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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