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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차계약해지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법률정보 2024. 2. 28. 11:5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명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초기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이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 통보 이후 3개월이 지나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신속하게 반환받고자 한다면 미리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무응답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미 계약 해지 통보를 문자로 하셨지만 임대인이 답변하지 않아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보통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어떤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단,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해지 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통보 문자를 읽지 않거나 답변하지 않는 경우 해지 의사 표시 송달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는 녹음이 필수이며, 문자는 집주인이 동의한다는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계약 해지 통보 문자를 보냈지만 임대인이 응답하지 않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계약 해지 문자에 응답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서류를 우체국을 통해 보내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발송했는지 이력이 남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문자를 받지 못했다거나 못 봤다는 임대인을 상대로 내용증명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내더라도 법적 강제성은 없기에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증명력을 갖춘 의사 표시 방법 중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문자나 전화 등을 보낸 경우 못 받았을 때와 달리 계약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은 해당 주택 정보,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계약 내용, 계약 해지 의사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문자에 응답하지 않은 만큼, 내용증명이 반송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에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용증명 공시 송달을 이용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차계약 해지, 공시 송달로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시 송달은 민사소송법상 송달 방법 중 하나로, 법원에 송달할 서류를 일정 기간 게시해두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주소가 거주지를 모를 때 또는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냈지만 임대인이 받지 않고 반송되더라도 공시 송달을 신청하면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 송달을 신청하기까지 대략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공시 송달은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송된 내용증명을 가지고 관할 주민 센터에 방문해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거주지가 어디인지 확인한 후 다시 한 번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다시 반송되면 공시 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2번 다 반송되어야 공시 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시 송달 신청 후에도 법원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송달이 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임대차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며, 그 기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는 첫 걸음이 임대차계약 해지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는 꼭 계약 갱신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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