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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부동산중개사고,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법률정보 2023. 5. 30.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인천부동산중개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조력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위와 같이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거래를 진행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일어날 부동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간혹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중개사고가 발생하여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사고가 난 상황이라면 상황이 난처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중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주도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인천부동산중개사고,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의 법조문 내용 그대로 중개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이 공인중개사에게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사법에 따르면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만을 중개대상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개사법 제2]

     

     

    따라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만 중개행위로 인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중개행위가 아닌 행위에서 중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나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대장 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도 제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제25)

     

     

     

     

    , 부동산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거나 실제 사실과 달려줄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거래당사자도 거래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거래 당사자가 종개업자에게 거래 중개를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본인도 조사 확인을 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이 전적으로 중개업자에게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당사자가 책임을 게을리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더라도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공인중개사가 져야 할 손해배상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천부동산중개사고, 공인중개사협회에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부동산중개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은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한국 공인 중개사 협회에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사고로 인한 의뢰인들의 피해를 보장하고자 보증보험 공제가입을 공인중개사에게 강제하고 있는데요.

     

     

    부동산계약을 할 때 계약서 뒤에 붙은 공제증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는 최소 1억원 이상, 법원이면 최소 2억원 이상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계약을 하면서 공인중개사로부터 공제증서를 받으신 상황일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외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도 공제금을 지급해 달라고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공제청구권은 중개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공제금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중개사고가 발생한 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인천부동산중개사고,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은 상대방 고의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소송에서 확실하게 입증해야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땐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으로 중개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인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면 공인중개사의 책임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렇기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매우 복잡하다 보니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 홀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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