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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나서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정보 2023. 6. 2. 17:3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 부동산전문 김용국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천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주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무법인 예우ㅣ김용국 변호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임대인이 도중에 변경되어도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위 권리들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이때 전입신고를 할 경우 대항력이 발생하며,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위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를 해둘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아래와 같은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합니다.

     

    인천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신 뒤에 이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난 후 이사를 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사를 가선 안됩니다.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은 말 그대로 임차인이 집에 등기를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고 나서 등기부등본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한 내용이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 경우에는 절대 집을 비워서는 안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집을 비우지 않아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등기되어 있는 임차권등기로 인해 강제경매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을 고민합니다.

     

    인천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나서 꼭 조심해야 하는 것

     

    임차권등기명령이 될 경우 등기부등본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기에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될 경우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를 돌려주는 경우에는 절대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면 안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나서 해제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전부를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고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해제해줄 경우 나머지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는 대신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동의 하시면 안됩니다.

     

    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 해주면 보증금을 전부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보증금을 전부 돌려 받기 전까지는 먼저 해제하시면 안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행법상 계약이 종료되면 집의 반환과 동시에 보증금반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제 보다는 보증금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전부 돌려 받기 전까지는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소멸시효가 존재하진 않지만 3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취소를 제기해 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도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 받고 싶으시다면 반환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인천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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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김용국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법무법인 예우 대표변호사 김용국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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