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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보증금반환, ‘이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정보 2023. 6. 13. 18:25

     

     

    안녕하세요.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을 했다가 괜히 돈만 날리고 보증금은 못 돌려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짧아도 2~3개월 길면 1~2년 정도 소요될 정도로 소송시간이 매우 길긴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기간이 정확히 명시된 계약서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 존재한다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승소할 수 있을지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보증금반환 이것을 꼭 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또는 월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을 해서 승소하기 위해선 반드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최소 2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계약연장을 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을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종료일이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날짜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에서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어도 계약해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기에 묵시적 갱신 후에도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를 할 경우 계약해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계약해지를 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고 싶으시다면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는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인천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진 않기에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무조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증금반환소송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흔히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보의사를 밝힐 때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통보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했을 경우 집주인이 바로 답변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답변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반환

     

     

    문제는 문자로 계약해지 통보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계약해지통보의사를 받지 않았다고 할 경우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통보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증명은 총 3장을 만들어 발송하는데, 1장은 본인이 보관하고 1장은 집주인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마지막 1장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특히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을 3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국변호사
    김용국변호사

     

     

    그렇기에 보증금반환을 위해 소송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소송진행 시 증거기록을 위해서라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통보 의사를 밝히시길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세입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소송은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승소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하여 승소 가능성을 높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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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김용국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법무법인 예우 대표변호사 김용국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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