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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부동산변호사, 명도소송 진행 전 알아야 하는 것
    법률정보 2024. 6. 12. 15: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분쟁 중 하나로, 임대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설명드리는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용국변호사



    인천부동산변호사, 명도소송, 무작정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명도소송은 단순히 임대인이 마음대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닙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법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현행법상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부동산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을 때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분쟁해결

     


    인천부동산변호사,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특정 사유가 있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경우 (상가는 3회 이상, 주택은 2회 이상 연체)
    2. 주거용도 외 불법적 이용이 확인된 경우
    3.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차한 부동산이 파손된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세입자에게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해지 통보는 문자, 전화 등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 있지만, 명도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내용 증명을 통해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 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추후 명도소송에서 해지 통보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만으로 부동산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소송 도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 상대방이 바뀌게 되어 판결문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세입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지 못하도록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 보전처분으로, 이를 통해 내 부동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예우

     


    명도소송은 평균적으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송 중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명도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확실한 준비를 하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명도소송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많이 놓치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명도소송은 단순히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적법한 해지 통보, 부동산 점유금지 가처분 신청 등 여러 단계에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처음 진행할 때부터 정확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소송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명도소송을 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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