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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부동산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해지 알려드립니다.
    법률정보 2023. 8. 10. 15:5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해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중도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중도금 지급은 계약 이행의 시작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원은 이행의 시작을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 이행의 일부 또는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는데요. 중도금 지급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김용국변호사



    간단히 말해, 중도금을 이미 지급한 상황에서는 계약의 이행이 이미 진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중도금 지급 이전에 계약금만 지불한 상황과는 달리,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도금을 지불한 상황에서는 매매 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나 특정한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는 중도금 지불 이후의 계약 해지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경우에는 중도금 지불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약정해제, 법정해제, 합의해제의 경우입니다.



    약정해제는 미리 계약에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둔 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정해제는 법률에 의해 정해진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합의해제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해지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도금 지불 후에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도인과 매수인이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하는 측은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속임으로써 계약이 이뤄진 경우에는 계약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도금을 지불했더라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약속을 어기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도금 지불 후에는 잔금을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되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계약해지



    민법 제544조에 따라 중도금 지급 이후에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금을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는 법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소송은 법적 복잡성과 금액의 크기 때문에, 관련 문제를 해결해 본 인천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와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해지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인천부동산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동산 소송에서는 어떤 주장과 입증을 펼칠지에 따라 판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활용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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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김용국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법무법인 예우 대표변호사 김용국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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