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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부동산변호사 제소전화해는 어떤 것일까?
    법률정보 2023. 10. 17. 13:5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월세 미납 등을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은에 명도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아마 소송 기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점이 매우 부담스러워 명도소송을 하기 꺼려 하시지 않으실까 합니다.

     

     

    김용국변호사
    김용국변호사

     

     

    명도소송의 경우 소장접수→소장부본송달→답변서제출→변론→판결선고의 과정을 거치는데 한 번이라도 소송을 해본 분이면 아실 텐데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기한만 하더라도 한 달 정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변론 기일도 2~3번 정도까지 일어납니다. 따라서 소장 접수 후 판결문을 받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의견이 심할 경우 1~2년도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1심까지 나오는 기간이고 만일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까지 하는 경우에는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명도소송을 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명도소송

     

    인천부동산변호사, 제소전화해 명도소송보다 더 적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소전화해를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개념이 생소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먼저 개념부터 말씀드리자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화해를 하고 타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절차입니다.

     

     

    즉,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경우 법원이 기일을 정해 당사자들을 소환하여 화해를 권고합니다. 따라서 화해가 성립될 경우 제소전화해조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작성한 조서는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때문에 굳이 명도소송까지 진행하지 않아도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불법점유하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더불어 소송을 한 것과 같은 강제집행과 집행권원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여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퇴거에 불응하면 강제집행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소전화해는 심리를 위한 기일이 딱 하루만 진행됩니다. 소송의 경우 못해도 2~3번 정도 기일이 잡히는 것에 비교할 때 매우 짧은데요.

     

     

    하여 소송처럼 긴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길어도 1~2달이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인천부동산변호사, 제소전화해 주의할 점은?

     

     

    제소전화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제소전화해는 명도소송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으나 양측이 의견이 달리 타협이 어렵거나 한 사람이라도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화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어 조서가 작성될 경우 소송을 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한번 조서가 작성될 경우 추후에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할 때부터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예우

     

     

    더불어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또는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부당한 조건을 걸어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임대인 분들이 있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소전화해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너무 일방에게 유리한 조서가 작성이 되어 있다면 법원에서 인정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땐 본인에게 유리하게도 작성되어야 하지만 너무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서도 안됩니다.

     

     

    따라서 불리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닌지 빠뜨린 내용이 없는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외에도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통보 의사도 전달되어야 합니다. 민법제 111조 제1항에 보면 계약의 해지와 같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끝이 아니라 계약 해지 통보를 상대방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월세 체납 등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려면 계약해지통보의사를 꼭 밝혀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알아도 제소전화해라는 제도는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이 글이 명도소송을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의 경우 과거보다 신청해도 잘 받아주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시기 전에 인천부동산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명도소송이 궁금하다면?]

     

     

    명도소송 진행시 반드시 해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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