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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법률정보 2023. 10. 5. 14: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이사를 하더라도 세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가지며,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 반환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보증금 반환이 안되더라도 거주권과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고, 우선변제권은 임대인의 채무등 문제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용국변호사
    김용국변호사

     

     

    그러나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세입자 지위가 유지되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할 때에도 이러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과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거주하는 주택이 위치한 지방법원이나 시, 군, 구법원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세입자 혼자 신청할 수 있어서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사를 가더라도 유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반환

     

     

    이러한 권리를 지키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둔 상태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명령 신청 결과가 등기에 등록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건물이라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부동산 목록 등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준비를 꼼꼼히 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해지 통보의사를 확실하게 밝힌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계약해지통보는 구두, 전화, 문자 등으로 해도 상관 없지만 집주인이 추후 계약해지통보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 바로 이사를 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결정문이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사항과 필요한 서류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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