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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민사전문변호사, 토지인도청구소송 청구 성공사례
    법률정보 2023. 10. 19. 17:47

     

     

    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토지임대료를 미지급한 임차인을 상대로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토지를 돌려받은 성공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토지, 부동산 등 민사사건을 중점적으로 해결해 오다보니 저희 로펌으로 위와 같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토지인도청구소송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그 땅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토지인도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강원도 평창군 소재 토지를 보유한 임대인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인 임차인과 임료 4000만원, 임대차기간 2020년 7월 2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토지임대차계약시 ‘임료를 미지급할 경우 미납입료에 관해서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특약을 설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더불어 임차인이 임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사건의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도 함께 설정했는데요.

     

     

    인천부동산변호사

     

     

    그러나 임차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1000만원, 2020년 9월 30일까지 1000만원, 2021년 7월 31일까지 500만원만 지급하는등 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지급한 토지임료를 지급하라고 임차인에게 요청했지만 임차인은 계속해서 임료를 연체하였고, 설상가상으로 토지임대차계약당시 특약으로 설정한 사항도 전혀 임차인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임대인은 토지인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예우를 찾아주셨는데요.

     

     

    인천부동산

     

     

    인천민사전문변호사 대응방법은?

     

     

    원칙적으로 한번 체결된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쪽이든 계약기간중 일방의 요구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에는 임차인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중도해지와 관련된 특약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는 이유가 명백히 임차인에게 있다 할 수 있어 정당한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지인도청구소송을 하기전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토지 임대차 계약의 적법한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물론 계약해지통보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들 잘아시다시피 문자나, 카카오톡, 전화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통보를 할 경우, 이후에 진행될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쓰일 수도 있고, 소의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임차인에게 주어 그전에 알아서 인도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하여 확실한 계약해지통보방법이라 할 수 있는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의사를 전달한후 토지임료를 미납한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소송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적법하게 토지의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상대방이 무단으로 땅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기간내내 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통장내역을 증거로 근거로 들며 임대차계약 체결당시의 상태대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법원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저희 법무법인 예우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힙업어 법원은 임차인에게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임대차기간동안 미지급한 임대료 3200만원에 대해서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토지인도소송처럼 민사소송은 아무리 유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소송과정 도중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인해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할려고 하신다면 꼭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승소가능성 및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소송에 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 소송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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