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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보증금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잠수를 탔다면?
    법률정보 2023. 12. 14. 10:5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현재 이 글을 찾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세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집주인에게 연락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아 헤매고 계신 분들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증금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세계약 만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건 분명 보증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많고 많은 사건을 해결해보고 상담을 하면서 느꼈지만, 이런 경우에는 마냥 기다린다면 그냥 시간만 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집주인이 잠수를 했을 때 어떠한 대처방법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용국변호사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집주인이 잠수했을 때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만료 6개월 전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의사표시에 있어서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집주인이 확인했다는 것이 보여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잠수를 한 만큼 전화, 카카오톡, 문자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갱신거절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하지 못한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계약연장이 되어 2년이 더 체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계약 해지를 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급하게 나가야 한다면 이것만큼은 막아야 하는데요.

     

     

    부동사전문

     

     

    그러므로 계약해지 의사는 꼭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내용증명은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공시송달제도란 내용증명을 받을 집주인이 끝까지 이를 받지 않는 경우 법원 게시판에 일정 기간동안 게시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잠수를 해서 연락이 되지 않는 집주인이라 해도 강제적으로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해져 이후 절차로 순조롭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락이 두절 되었다면 집주인이 계약해지통보 의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내기 위해 내용증명을 이용하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변호사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에는?

     

     

    먼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이유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집주인을 압박을 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그 어떤 방법보다도 마땅히 받아야 하는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진행을 하면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또한 앞서 알려드린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그 내용증명을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한데요.

     

     

    이렇게 된다면 소송은 더욱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 이외에 지급명령이란 제도도 있는데요. 하지만 집주인이 잠수를 탄 경우라면 이 방법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지급명령에는 내용증명이나 소송과 달리 공시송달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집주인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집주인이 이를 꼭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잠수를 탄 집주인인 만큼 절대 이를 확인할 리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급명령보단 소송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르기에 대처하는 방법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언제든지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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