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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사기로 인해 집주인을 고소할 예정이라면?
    법률정보 2023. 12. 28. 10:5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집주인을 고소하기 위해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한다면 어떤 어려움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글을 세심하게 읽어보시면 보증금 반환에 대한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하고 반환받기 위해 집주인을 고소하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꼭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김용국변호사

     

     

    먼저 글을 시작하기 전에,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라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집주인이 이미 도주할 가능성이 높아 고소를 지체하면 집주인을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전세사기집주인 고소의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 없이 보증금반환소송만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의 경우 보증금반환소송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집주인이 이미 재산을 처분한 경우가 많아 소송에서 승소해도 지급할 재산이 없어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목적은 강제집행권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강제집행권은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집주인의 통장이나 다른 재산에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우

     

     

    그러나 전세사기를 친 집주인은 처음부터 재산이나 부동산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이유는 높은 처벌 수위 때문입니다.

     

     

    사기죄로 집주인을 형사고소를 할 경우 사기죄 혐의를 받을 확률이 높으며 사기죄로 얻은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됩니다.

     

     

    전세사기로 얻은 금액이 5억 이상이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50억 이상이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를 친 집주인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집주인을 형사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사기죄로 고소할 때는 본인을 속였다는 기망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개념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입증이 어려울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었지만,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돌려줄 것처럼 가장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세사기로 집주인을 고소할 때는 기망행위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처음부터 전세사기를 계획한 만큼, 그런 증거를 남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전세사기로 집주인을 고소하려는 경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을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이는 집주인을 처벌하는 절차일 뿐이며, 형사고소를 해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합의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보증금 반환을 원한다면 민사소송도 병행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세사기의 경우 민사와 형사의 복합적인 관계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받지 못한 보증금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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