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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월세 묵시적 갱신, 반환 방법은?법률정보 2023. 12. 26. 13: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최근 들어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으로 인해 사기를 당할 것을 방지해 전세를 배제하고 월세를 사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월세를 산다 해서 부동산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세방에 살면서 월세만 잘 주고 살면 되니 별 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을 하곤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월세 계약도 많은 부동산 분쟁이 일어나는데요.
월세에서는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지 부동산전문변호사로써 상담을 많이 해본 결과 묵시적 갱신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하면 그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으로 체결이 되고 계약만료가 되기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 방을 빼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통보를 하게 되었을 경우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받아서 나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엔 자동으로 계약 갱신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갱신된 경우는 최초 계약을 한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체결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이 묵시적 갱신의 경우 현행법에서 보장되어 임대차 계약도 번거롭게 할 필요 없이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대로 살면 됩니다.
이렇게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2년을 더 살 수 있게 되어 편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묵시적 갱신이 된 후 계약종료가 되기 이전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일 때 보증금 반환이 계약해지통보를 했을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묵시적 갱신 후 보증금 받아야 한다면?
앞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월세 계약은 보통 2년을 계약하게 됩니다. 여기서 묵시적 갱신과 최초 계약이 다른 점은 최초 계약에서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이 된 후라면 손해를 보지 않고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을 보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2년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언제든지 임차인 측에서 계약해지 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현행법을 조금 더 보시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계약해지를 한다고 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바로 보증금을 돌려준다면 3개월을 기다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바로 주지 않는다면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또 간혹 3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임대인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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