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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민사변호사, 미수금지급명령 이땐 해선 안됩니다.
    법률정보 2023. 12. 21. 11: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민사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미수금지급명령을 해선 안되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래처가 약속된 날짜에 대금결제를 해주지 않아 미수금이 발생한 상황이신가요? 이런 상황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빠르게 미수금을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의 간이절차이기에 결과를 받는데 시간이 단축됩니다. 더불어 비용도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수금

     

     

    보통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짧아도 4개월, 길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신청후 1달이면 대부분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일반소송을 한것과 동일하게 강제집행권원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경매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민사소송은 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기에 최소 몇백만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은 인지대만 지급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분쟁

     

     

    그리고 그 비용도 대략 소송비용의 10분의 1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급명령의 장점만 보고 미수금을 받지 못했을 때 많이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데요.

     

     

    하지만 지급명령이 좋은 제도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작정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간 오히려 시간만 소요되고 미수금 회수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상황이라면 미수금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보단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용국변호사

     

     

    인천민사변호사, 미수금지급명령 하면 안되는 경우 첫 번째

     

     

    미수금을 두고 상대 거래처와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앞서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빠르게 결과를 받아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소송보다 지급명령이 신속하게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는건 소송과 다르게 법원출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청시 접수한 서류로만 진행이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 법원은 지급명령신청 후 법원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상대방도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사변호사

     

     

    즉 쉽게 말해 결정에 불복할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기간은 결정문을 받는후 2주 이내에 하면 되는데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지급명령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때문에 미수금액을 두고 상대업체와 분쟁이 있다면 상대방이 이의제기 할 가능성이 높기에 미수금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보단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상대업자와 감정싸움을 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기에 미수급지급명령신청보다는 바로 소송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예우

     

    인천민사변호사, 미수금지급명령 하면 안되는 경우 두 번째

     

     

    상대방의 이름 및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미수금 지급명령 신청을 사실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결정문을 우편을 통해 송부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를 반드시 송달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시송달이란 민사소송법상 송달의 방법 중 하나로 말 그대로 소장을 공시해서 송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률분쟁

     

     

    예를 들어 당사자의 주소 또는 송달하여야 할 장소를 알지 못할 때 법원 게시판에 게시할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송의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 등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공시송달을 통해 공시송달이 가능하나, 지급명령은 진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이름 또는 주소 등 인적사항을 모르면 상대방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렇게 되면 송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소송을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에는 재산을 압류, 경매를 신청할 상대방의 주소 등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압류 등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미수금지급명령이라는 간편한 절차를 두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상황에 따라 유리한 법적 절차가 다르기에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인천민사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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