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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전세사기,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있습니다.
    법률정보 2023. 6. 27. 16: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인천전세사기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천에서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는 전세사기를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이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기에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김용국변호사



    더불어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많은 사건을 살펴보면, 가해자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감안하고,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의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사기죄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처벌할 수도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민사소송도 따로 진행하여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인천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대비하고, 준비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인천전세사기



    인천전세사기,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은?



    우선 전세사기를 한 가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거나,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기 힘든 상황인 경우라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소모되는 기간이 짧게는 6~8개월이 걸리는데다, 길게는 1~2년까지 소요되는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여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에 변호사비용, 인지대, 법원비용 등 많은 비용이 소모되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패소한 상대방에게 법원 및 변호사 비용, 인지대, 대출이자 등 모든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세사기



    게다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의 주소 등을 모르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기간이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소송의 간이절차인 지급명령을 진행하여 인천전세사기로 인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급명령이란, 소송의 간이절차로 세입자의 신청만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1~2달내에 확정판결문을 받을 수 있기에 손쉬운 절차에 해당합니다.



    특히,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의 10분의 1 수준의 비용밖에 발생하지 않기에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꼭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전세사기변호사



    다만, 지급명령은 임대인의 주소, 인적사항 등을 알아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에 이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에 확정판결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자동적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즉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모될 수 있기에 상대방과 감정적인 다툼이 있다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인천전세사기의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있지만, 이를 모르거나, 홀로 진행하게 된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천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즉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천전세사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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