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보증금 회수 빨리 하고 싶다면?
    법률정보 2023. 12. 19. 12:4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아 빠르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매고 있는 분들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받아내는 방법에는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이 그 방법인데요.

     

     

    김용국변호사

     

     

    이 중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 부담스러워 진행하기 껄끄러우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내용증명을 많이들 발송하시곤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는데요.

     

     

    물론 보증금을 빨리 회수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경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보단 간편하고 내용증명보단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을 진행해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전문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소송보단 간편하고 내용증명보단 확실하다?

     

     

    지급명령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송보다 훨씬 간편하고 내용증명보단 확실한 제도입니다. 일명 소송의 간이절차라 불리는 제도인데요.

     

     

    민사소송보다 간편하여 따로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467조를 보게 되면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진행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소송과 다르게 신청을 한 서류만으로 진행되기에 재판이 따로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면 대략 1개월 정도면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길어도 2달이면 충분합니다. 짧으면 4개월 길면 1~2년까지 걸리는 소송에 비하면 정말 기간이 짧은데요.

     

     

    여기에 더해 소송을 진행한 것과 같이 강제집행권원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비용마저도 저렴한데요. 변호사비용만 최소 몇백에서 많이 들면 1000만원 이상까지도 드는 소송과 비교했을 때 지급명령은 훨씬 저렴합니다.

     

     

    보통 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 드는 비용의 10분의 1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지급명령을 하게 되면 받지 못한 보증금을 쉽고 빠르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단 장점만 가득할 순 없는데요. 다음으로는 단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부동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지급명령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우선 집주인의 주소 및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이 불가능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소송에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간이절차라 불리는 지급명령에는 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없어 주소를 모르는 경우 신청이 안 됩니다.

     

     

    공시송달이란 주거 불명 등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경우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 기간동안 게시하게 됨으로써 송달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신청을 한 후 결정문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소송과 다르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을 허용하지 않다 보니 집주인 연락처나 주소 등을 모른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보증금반환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지급명령에는 이의신청이라는 불복절차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불복절차는 상대방인 집주인이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의제기를 신청하게 된다면 결정문의 결과와 상관 없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애초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려 오히려 득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빠르게 보증금반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맞기는 하지만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기간을 더 지연시키면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 절대 가만히 기다리면 안 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부동산 관련으로 상담을 하다보면 꽤 많은 분들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아무런 대응 없이 그냥 반환해 줄 때까

    yewoolawfirm.tistory.com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