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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소송 도와 드립니다.
    법률정보 2023. 12. 12. 14:4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지금 이 글을 찾아서 읽고 계시는 분은 아마 세를 내줬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했다던가,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아 어쩔 줄 몰라 당황해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경우라면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분명 도움을 받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세입자를 내쫓아야 할 때 어떤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 문을 열고 찾아가 짐을 빼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용국변호사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 꽤 많은 임대인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해 아무리 세입자지만 허락도 없이 그 집에 들어가 짐을 밖으로 빼는 등의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의사에 반해 주거공간에 침입을 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죄로 혐의인정을 받아 처벌이 내려진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홧김에 행동하시지 마시고 냉정하게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전문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 진행

     

     

    우리나라 법에는 해당 임차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임차인에게 해당 임차물을 비워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요. 이를 바로 명도소송이라 합니다.

     

     

    즉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주로 주택이나 상가건물 등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주로 이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명도소송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어도 임대차 계약상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면 제기할 진행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월세 연체도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주택의 경우 2회 이상, 상가의 경우 3회 이상 월세를 미납한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

     

     

    그리고 불법으로 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또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전대차 계약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집주인과 했던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임차인이 임대인 행세를 하면서 임차인을 구하고 그 임차인과 계약을 맺는 것을 뜻합니다. 그 외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주택을 불법적으로 개조했을 경우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고 만일 이 요구를 세입자가 무시한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명도소송도 소송이기에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문을 받기 위해서는 짧으면 4개월, 길면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에 세입자가 임차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송이긴 하지만 기간이 기간인지라 부담스럽다면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소송 부담스러우시다면?

     

    소송이 부담스러워 진행하기 두려울 때 해볼만한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이 있는데요. 물론 이 내용증명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보낸다고 해도 임차인이 무조건 임차물을 비워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내용증명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내용증명의 내용에는 임대인이 바라는 데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기에 임차인은 이러다 정말 소송까지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다른 조치 없이 임차물을 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추후 소송 진행을 하게 될 때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나가지 않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아무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계약해지사유에 해당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지통보 의사를 밝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흔하게 하는 문자, 카카오톡, 전화 등으로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런 연락을 받은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명도소송과 같은 소송을 진행할 때 통보해야 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해 나중에 발뺌하는 것을 막고 추후 소송 진행 시 증거로서 제출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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