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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민사전문변호사 공사대금지급명령 신청하신다면?법률정보 2023. 12. 5. 11: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민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 중 꽤 많은 분들이 소송보다 지급명령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소송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급명령신청을 추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하지도 않고 오로지 신청을 할 때 제출한 서류만을 가지고 심사해 짧으면 6개월 길면 1~2년 까지도 걸리는 소송과는 달리 1~2개월이면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민사소송보다 비용도 저렴해 10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한 것과 같이 법적 효력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을 받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경매 등을 신청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공사대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지급명령을 많이 신청하는데요. 다만 이렇게 좋은 점이 많다고 섣부르게 진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천민사전문변호사 공사대금지급명령, 되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급명령은 소송과 비교했을 때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이점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신청만 한다면 소송보단 훨씬 빠르게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제도에도 단점은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은 뒤 14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불복절차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면 결정문의 결과와 상관없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보다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게 오히려 더 빠르게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없는데요. 왜냐면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여 바로 포기하지는 마시고 사람마다 대응방법이 다를 수 있기에 인천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천민사전문변호사 공사대금지급명령 소멸시효와 관련은?
우리나라에서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모두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는데요. 소멸시효란 원래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영영 그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공사대금이 일반 민사채권과 다르게 소멸시효가 짧다는 것입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나 공사대금의 경우는 3년입니다. 그렇기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소멸시효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소멸시효가 6개월 연장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급명령도 내용증명과 유사한 효력이 있는데요. 지급명령도 신청하게 되면 시효가 연장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신청을 보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급명령신청이 소송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점도 많이 있겠지만 분명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지급명령을 진행해야 하는지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각각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시겠다면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돌려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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