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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보증금반환 ‘이것’부터 하세요!법률정보 2023. 12. 11. 12:3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 시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증금반환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셋값이 매매값을 추워하면서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레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내용증명이란 사업 또는 전세금, 채무 등 상대가 합당한 요구에 응해주지 않을 경우 증거 보전의 목적과 심리적 압박을 목적으로 보내는 서류인데요.
즉,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보증금반환을 위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입자는 전화 또는 문자 등으로 전세계약 해지에 대한 입장을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져 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률인데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보증금반환을 받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종료일 2개월 전에는 반드시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비대면으로 계약해지통보를 했는데 상대방이 계약해지통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보의사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확실한 해지통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은 공적인 기관이 증명해주기 때문에 증거자료로 확실하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성을 지니고 있진 않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답을 해야할 의무는 없고 부재로 인해 반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미리 발송해 놓을 경우 추후 전세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해야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증명을 활용할 경우 전세보증금 소송뿐만 아니라 보증금반환에도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증거자료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만 활용하더라도 전세금을 바로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까봐 불안하시다면 계약종료 6개월 남은 시점에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보증금반환, 내용증명 작성시 주의할 점
내용증명 작성에는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되지만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내용증명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인적사항에는 발신인과 수신인의 인적사항이 모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금반환을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해지통보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작성할 땐 전세계약에 대해 해지 통보를 원한다는 내용과 함께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서에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가독성이 좋아야 하기에 육하원칙에 맞게 간결하게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보증금반환 내용증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위 방법은 월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기에 보증금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최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 작성할 경우 내용증명서에 변호사의 이름도 함께 기재가 되기에 의외로 내용증명을 받은 집주인이 압박을 느껴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전에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다면?]
인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시 알아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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